인천시의회 청사. /사진제공=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청사. /사진제공=인천광역시의회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감염병 사태 방지를 위해 인천시의회가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인천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6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안을 보면 시의회는 감염병 발생·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의회청사 시설과 옥상 등을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용 소독용품을 비치하고 전염병을 감식하는 장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의회청사를 일시 폐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 회기에 열리는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대표발의자인 남궁형(민·동구) 의원은 “시의회 청사는 시민 다수가 찾는 공간임에도 내부적으로 감염병 예방 조치나 방역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의회 자체적으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역에 관해 새롭게 규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