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부지반환·건물 이전 소송
“지연 땐 1년간 440억대 손해 발생”
/출처=스카이72 홈페이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반환 ▲건물(클럽하우스 등 시설물 일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스카이72 골프장 실시협약 종료(2020년 12월31일)에 따라 해결에 나선 것이다.

5일 인천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반환과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면 운영자(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불법적 점유로 거두는 1년간의 부당 이익 440억원대 만큼 상대적으로 인천공항공사가 손해(임대수익)를 입는다는 주장을 담았다.

스카이72 골프장의 사업권인 신불지역(하늘코스 18홀)와 제5활주로 예정지(바다코스 52홀) 총 72홀, 드림듄스 9홀, 연습장 등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다. 하늘코스 건축물은 2007년 11월19일자, 바다코스는 같은 해 11월23일자로 인천공항공사로 '소유권 가등기'가 이뤄졌다.

스카이72 골프장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경쟁입찰을 통해 KMH신라레저와 지난해 10월 25일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인천공항공사는 분쟁·소송을 막기 위해 법적 화해를 성립하는 '제소전 화해신청' 요건을 갖춰 계약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인천공항공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배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해배상이 공기업 입장에서 '배임'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별건 소송 가능성이 크지만 재판부가 소유권이전등기에 집중해 신속한 판결을 내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골프장 건설 이후 '운영'으로 제한된 목적에 따라 설립된 회사라고 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가 입는 손해액(임대료 440억원)을 담보할 책임재산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단 인천공항공사는 소송전 장기화를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스카이72 측이 ▲지상물 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건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면 감정신청, 보상비용 산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장기전을 우려한다.

스카이72 측은 실시협약 종료에도 골프장 부지 반환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해당 계약은 민법에 의한 임대차(사업)으로 임차인의 권리인 지상물매수·유익비상환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스카이72 골프장의 계약기간 분쟁을 해결하려고 판정위원회가 4차례 심리를 통한 조정에 나섰으나 지난달 30일 '의견 불일치' 결론을 내렸다.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심해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결정문을 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