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경쟁시험 치러 뽑는다' 못 박아
장학제도 특혜 우려에 폐지 추세…도내 15개 시군은 존재
/출처=연합뉴스

포천·평택시와 가평군 등 경기지역 15개 시·군이 특혜 시비 논란을 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을 아직 없애지 않고 있다.

<인천일보 2020년 7월27일자 1면>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을 전제로 15개 시·군이 지역의 고등·대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규정을 운영하는 중이다. 해당 지역별로 인재를 확보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은 '경쟁 임용시험을 치러 지방공무원을 뽑는다'고 정하고 있다. 장학금을 주는 조건으로 공무원을 임용하지 말라는 얘기다.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 임용을 원하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급증하고, 학력 수준마저 높아지면서 실효성도 없다.

그래서 경기도를 비롯해 남양주시 등 다른 시·군은 이미 폐지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공무원 임용 경쟁이 해마다 치열하다. 굳이 장학 규정을 두면서까지 인재를 확보할 이유가 없다”며 “그래서 2019년 9월에 이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동두천시는 2018년 7월 도내에서 가장 먼저 이 규정을 없앴다. 이어 경기도와 구리시도 2019년 1월과 11월에 각각 폐지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6월5일 없앴고, 남양주시도 같은 해 9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을 폐지했다.

하지만 포천·평택·의정부·하남·시흥시와 가평군 등 15개 시·군은 여전히 장학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군은 '장학 규정은 있지만 장학금을 주지 않는 만큼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시청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보다 장학 규정이 먼저 생겼다”며 “이제껏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폐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법령에도 어긋나고, 장학금도 주지 않은 규정을 없애지 않는 태도야말로 탁상행정이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연천군 관계자는 “현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문화 규정을 계속 두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는 아예 장학 규정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양주시가 유일하게 장학 규정 폐지에 나섰다.

양주시 관계자는 “장학금 지급이 공무원 채용으로 이어지면 특혜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규정을 만든 뒤 한 번도 장학금을 주지 않는 등 실효성도 없다”며 “지난달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달 안에 장학 규정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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