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중 미신청·일부 기부 금액
성남 61억·수원 51억·고양 50억 순
고용보험기금 편입…일자리 사업 지원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민의 긴급재난기부금이 593억26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도민 중 일부 금액을 스스로 내거나, 재난지원금 자체를 아예 신청하지 않아 자동으로 기부된 돈이다.

이런 가운데 기부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성남시였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31개 시∙군이 근로복지공단에 이체한 긴급재난기부금은 총 593억2686만5500원이다.

이 중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때 도민이 기부 의사를 밝힌 기부금(모집 기부금)은 58억5710만9920원이다.

나머지 534억6975만5580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기부된 금액(의제 기부금)이다.

긴급재난기부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성남시다. 총 61억1883만1090원을 기부했다.

다음은 수원시 51억379만1000원, 고양시 50억8277만원, 용인시 41억7205만1500원, 부천시 38억5387만2000원, 평택시 32억7896만원 등의 순이다.

도민이 자발적으로 낸 모집 기부금도 성남시가 9억55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인시 7억4074만3500원, 수원시 7억2079만1000원, 고양시 5억9677만원, 화성시 3억8975만300원 등의 차례다.

의제 기부금 역시 성남시가 51억6362만5000원을 기록했다. 고양시와 수원시가 각각 44억8600만원∙43억83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긴급재난기부금이 가장 적은 지역은 연천군 3억2919만1000원, 가평군 4억4343만7000원, 여주시 5억1827만700원, 과천시 5억2204만1000원 등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5∼8월 도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2조5892억원이다. 쉽게 말해 31개 시∙군이 받은 돈의 2.28%를 기부한 것이다.

이번 긴급재난기부금은 기부자가 따로 국세청에 신청하지 않아도 세액 공제를 받는다.

도 관계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도민이 꽤 있었다”며 “기부는 원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하는 것인데, 정부가 제정한 긴급재난기부금 모집∙사용 특별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한다”며 “이 돈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물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직업 훈련, 고용 유지사업, 코로나19 위기 극복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