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시 이후 회의 지양 등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새해부터 매주 수요일 일과 가정생활 균형을 위한 '쌈무데이(3無데이)'를 시행한다.
'쌈무데이'는 ▲오후 4시 이후 회의 지양 ▲부서장 야근 금지 ▲ 직원들 초과근무 신청 금지 등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서장은 정시 퇴근을 의무화하고, 직원들 역시 정시 퇴근을 한다. 정시 퇴근 권장을 위해 업무 종료 이후에는 사무실 소등도 병행한다.
이 밖에 재단은 금요일 오후 4시 이후 조기 퇴근제, 유연근무제, 시간출퇴근제도 계속 유지함으로써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활성화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정정옥 재단 대표이사는 “직장 내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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