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공관이나 문화원, 외국의 전통예술 공연단체 등이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 전시를 원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또는 50% 감면받게 된다.

 2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민들이 외국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공연단체에 대해 도 문화예술회관의 대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외국공관이나 문화원, 외국의 전통예술 공연단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주최·주관하는 공연 전시행사 중 경기도가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 영리목적 행사는 50%를 각각 감면한다.

 도는 이번 사용료 개정과 관련, 외교통상부와 90개국의 주한대사관, 문화원 7개소에 이를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도 문화예술회관은 1천8백92석 3층 규모의 대공연장에서 연극, 합창, 오페라, 발레 등의 공연이 가능하며 소공연장은 2층 554석의 객석을 갖고 있다.

 또한 6개 국어 동시통역이 가능한 243석 규모의 국제회의장에서는 시사회와 국제회의 이외에도 미술, 서예, 사진, 조각작품 등을 전시할 수 있다.

 이밖에도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전시실과 소전시실, 분장실, 연습실, 야외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다. 〈정찬흥기자〉 chjung@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