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스카이72 홈페이지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사이에 첨예한 스카이72 골프장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해 독립적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가 4차례 심리를 통한 조정에 나섰으나 30일 ‘의견 불일치’ 결론을 내놨다.

판정위의 분쟁 조정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스카이72 측의 주장 ▲지상물 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건과 인천공항공사가 주장한 ▲골프장 부지 반환 ▲건축물 등 지상물에 대한 명도(등기이전) 등을 놓고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날 판정위는 양측의 분쟁 조정을 위한 심리를 마치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심해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결정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스카이72 골프장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제59조에 따르면 판정위는 분쟁을 해결하는 독립적 전문기구다. ‘만장일치’ 결과를 도출해야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현재까지 양측은 공식적 입장은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판정위원회 결과 보고 절차를 거치면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스카이72 측에서 설명에 나서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측은 스카이72 골프장 계약연장에 대한 입장 차이로 심각한 갈등을 노출했다. 분쟁이 격화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판정위 결론을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양측이 스카이72 골프장 사업에 대해 바라보는 법률(적용)이 각기 다른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민간투자 방식을 적용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수촉법)에 의한 특별법의 실시협약(계약)이라고 설명한다.

또 스카이72 측이 실시협약 제59조에 따라 판정위원회 개최를 근거로 제기한 만큼 동일한 협약 제3조(협약서 구성·운선순위)의 ⓵수촉법 ⓶항공법 ⓷본 협약 ⓸사업기본계획 ⓹사업계획서에서 각각 명기된 “해당 사업 종료후 ‘무상귀속’ 원칙”에 따라 시설물 일체 등기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스카이72 측은 해당 계약은 민법에 의한 임대차(사업)으로 계약연장 청구권이 있다는 논리를 대고 있다. 이를 근거로 임차인의 권리인 지상물매수·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신불지역(하늘코스)와 제5활주로 예정지(바다코스) 총 72홀, 드림듄스 9홀, 연습장 등으로 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와 지난 10월 25일 계약을 끝냈다.

한편 판정위원회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위촉한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았고,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측을 대변하는 전문가 2명(변호사) 등 3인이 참여했다. 분쟁 조정을 위해 최근까지 심리를 4회 진행했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