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을∙사진) 의원은 30일 색각이상자(색약·색맹)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 제고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도와 간행물의 간행·배포·판매를 규정하고 있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청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색각이상자의 경우 특정색을 구별하지 못해 지도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반영한 지도 및 지형도면의 간행· 배포가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은 색각이상자들이 지도를 볼 때 특정색을 구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반영했다. 색각이상자(색맹·색약)도 지도 등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간행∙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지형도면을 발급하거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때 색각이상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과될 경우, 색각이상자도 지도 및 지형도면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되어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색각이상자들을 정책으로 고려한 법률이 없다”며 “색각이상자들도 실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법을 계속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