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공용차 개인용도 자주 사용
사무처 규정 없는 대외비 수억 써
직장운동부 지도자는 금품 챙겨
/출처-경기도체육회 트위터

경기도체육회의 각종 위법·부정 행위가 드러났다.

체육회장은 공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자주 사용했다. 사무처는 법령·규정에도 없는 대외협력비를 만들어 수억 원을 썼다. 직장운동경기부의 한 지도자는 금품도 받아 챙겼다.

경기도는 도체육회를 상대로 특정 감사를 해 위법·부당·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체육회의 운영 실태는 심각했다.

체육회장은 올 2월 취임 이후 8월까지 공용 차량 2대를 190여 차례나 개인 용도로 썼다. 또 집무실 개선 공사 과정에서 본인이 결정한 업체의 탁자를 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도는 체육회장에게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체육회 자체도 문제가 많았다.

법령·규정에 없는 대외협력비를 편성해 5년간 4억29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2016년 이후 도 보조금으로 쓴 금액만 9억7000여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시·군 체육회와 회원 종목 단체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45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특히 사무처 일반 운영비로 충당해야 할 축의·부의 금품 대금 503만원은 수목 구매에 쓴 것처럼 허위 서류까지 작성했다.

이런 가운데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의 금품 수수도 확인됐다.

감독 B씨는 2017년 1월 지방의 한 도시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했다. 그러면서 소속 선수 7명에게 1000만원을 받았다. 선수 한명당 143원씩 받은 것이다.

이 돈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한 돈이었다.

B씨는 공용 차량을 사실상 개인 차량으로도 사용했다. 이를 들키지 않으려고 차량 일지와 운행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도는 B씨를 파면하라고 도체육회에 요구했다. 이어 경찰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도 요청했다.

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임직원 5명은 중징계하고, 나머지 88명은 경징계·주의 처분하라고 도체육회에 통보했다. 여기에 5184만원은 환수 조치했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대한체육회 경기지회인 도체육회는 예산 대부분을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다. 그러나 관행처럼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위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일이 잦았다”며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체육회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다음 달 4일부터 도립 체육시설 위탁, 종목 단체 운영비 지원, 전국종합대회 참가, 도 체육대회 개최 등 8개 사업을 직접 맡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