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무용 유상보험이 아닌 저렴한 가정·출퇴근용 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며 보험금 차액을 챙긴 배달 업체대표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대형 배달업체 대표 A(47)씨와 배달원 등 총 7명을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 19대를 저렴한 가정용 보험으로 계약해 허위로 보험료 4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용 오토바이는 현행법상 연 보험료 300~400만원 상당의 배달 업무용 유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A씨 등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연 30~100만원 수준의 가정용 보험으로 계약했다. 보험비가 비싼 배달용 오토바이를 저렴한 가정용을 속여 가입하면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A씨는 또 배달원들에게 배달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게 ‘퇴근 중이었다’, ‘배달 중이 아니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지시, 부당하게 보험적용을 받아 보험금 1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는 배달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아예 안 된다”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거짓 진술로 보험사를 속인 것”이라고 했다.

/고양=김재영·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