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법안 발의,
- “21대 국회에서 ‘연현마을 3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얀양 연현마을 모습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 의원은 21대 총선 공약이었던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을 위한 ‘연현마을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양의 연현마을은 유,초,중등학교와 아스콘 공장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고질적인 환경 문제로 인해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아왔다.

‘연현마을 3법’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악취관리지역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안’,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에 대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담겨 있다.

‘대기환경보전법’개정 내용으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영유아·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악취방지법’개정을 통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연 1회 이상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생활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소음·진동관리법’개정을 통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지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배출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시로 점검·검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3회 이상 배출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 인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이 침해받을 소지가 있는 환경위해시설에 대한 제재가 꼭 필요하고 ‘연현마을 3법’도 이런 의미에서 발의한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연현마을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연현마을 뿐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곳의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조했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