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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개통해 소득·재산 요건 자가 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우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재갑 장관은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내년 1월 중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받게 된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