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 매장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적발된 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1일 지난 '신선 난황액'을 빵류 등 9개 제품의 원료로 쓰거나 당초 보고한 내용보다 6개월이 초과한 유통기한을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작업장 내 곰팡이, 위생 해충 등을 방제·구제하는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품목 제조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제품을 제조해 직영 매장 등에 공급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16일∼22일 점검을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난황액을 사용한 9개 제품(총 44㎏) 중 일부는 전량 회수하고 현장에서 압류·폐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