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큰 3연륙교 1·2공구…해상공사 특성상 대형업체 수주 가능성
대기업 시공땐 하도급 줄고 조례 명시된 공동도급률은 강제성 없어
10월22일 인천 서구 청라동 일원에서 열린 제3연륙교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 박남춘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공사 시작을 알리는 발파버튼을 누르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10월22일 인천 서구 청라동 일원에서 열린 제3연륙교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 박남춘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공사 시작을 알리는 발파버튼을 누르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제3연륙교 건설 착공으로 모처럼 인천지역 예부선 등 해상 건설 관련 업체에 생기가 돌 판이 짜였다. 정작 업계는 인천대교 건설 때처럼 지역 업체 하도급 패싱으로 헛물켜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인천시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2일 제3연륙교(4.67㎞ 중 해상 3.5㎞) 건설사업을 착공했다. 공사비는 6086억 원이다.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가설 교량과 물량장 등을 건설하는 3공구(공사비 119억원) 시공사로 인천 업체인 R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됐다. 하도급 과정서 지역 업체 참여 가능성이 그래도 열려 있는 셈이다.

공사금액이 큰 영종 쪽 1공구(공사비 2447억원)와 청라 쪽 2공구(3520억원)는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았다. 대형 건설사가 맡은 공산이 크다. 원청인 대형 건설사는 협력업체로 등록된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겨 지역 업체가 공사에 참가할 가능성이 작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공구와 2공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율 22%와 18%로 예상한다. 원청으로 참여하는 인천지역 업체가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천시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로 지역 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정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해상 공사가 많은 제3연륙교 건설사업의 특성상 지역 업체가 참여할 틈이 많지 않아 지역의무 공동도급율을 낮게 잡았다”고 밝혔다. 원청의 낮은 지역의무 공동도급비율로 예부선 등 인천지역 해상 건설 관련 업체의 하도급 참여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인천시는 조례를 통해 지역건설 산업에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인천시는 역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1월 영종∼신도 평화도로(길이 3.82㎞, 왕복 2차로) 건설공사에 들어간다. 공사비 1122억원이 투입되는 평화도로 건설사업은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맡았다. 6개 지역 업체가 48%의 지분으로 참여했다.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천시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지역 업체 의무공동 비율 하한선을 45% 이상으로 정했는데 낙찰과정에서 48%로 끌어 올렸다”며 “다만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 70% 이상은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예부선 등 해상 건설 관련 업체는 120곳으로, 현재 장비 가동률은 50% 남짓으로 경영난이 심각하다. 한 예부선 업체는 “인천대교 건설 과정에서 해상 공사 관련 인천 업체들이 부산 업체에 밀렸다”며 “시 정부는 지역 업체가 제3연륙교나 평화도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위를 살펴 달라”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