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23일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농구 해설가이자 전 프로선수인 김승현(4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방 판사는 “오랜 친구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친구 A씨에게서 1억원을 빌린 뒤 최근까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20년 지기인 A씨는 김씨를 믿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으나,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말 김씨를 고소했다.

앞서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당시 김씨가 신혼집을 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가 늦어졌다”며 “그런데도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이자 780만원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