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와 남동구가 광고물 규격이 제한되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미추홀구와 남동구 일부 지역을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으로 정하고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은 미추홀구 도화도시개발구역 등 5개 지역, 남동구 구월공공택지지구(아시아드선수촌 일원) 등 23개 지역이다.
이 지역들은 신시가지나 중심상업지역으로, 무분별한 간판설치로 인해 도시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지역의 옥외광고물의 경우 일반지역과는 달리 광고물 유형별 표시방법에 따라 광고물을 제작하고 특별히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업종이 바뀌거나 새로 간판을 제작 설치할 때도 미추홀구와 남동구 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고시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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