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연말까지 사전접수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인천의 저소득층 20대 청년들은 따로 주거급여을 받을 수 있다. 이 달 안에 주민센터에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기로 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달 말까지 사전 신청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도 1가구로 인정돼 임대료 등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현실을 개선키 위해 새로 마련됐다.

인천시는 2021년부터 시행에 앞서 빠른 진행을 위해 현재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부모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사전신청 기간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야 한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가구와 자가 가구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보수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올해 11월 기준 월평균 6만7007가구에 1300억원을 지원했다. 2021년에는 6만9901가구를 목표로 사업비는 1666억원(국비 1495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216억원(국비 194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심재정 시 건축계획과장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사회진입단계에 있는 우리 시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