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북전단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일부 야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의 자제를 요청했거나 살포지역 자체의 출입을 통제한 사례는 이명박(3회), 박근혜(8회) 정부 시절에 11차례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억지에 가깝다.

또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동의하기 어렵다. 2014년 10월 탈북자 단체가 띄운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를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다.

올 6월 인천시도 마찬가지의 이유를 들어 탈북자 단체의 '북 페트병 쌀 보내기'와 대북전단 살포 자체를 원천 금지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또 강화군과 옹진군이 참여한 '남북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도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법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최근 야당의 공세에 맞춰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 정가와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의 반응을 전하며 마치 대북전단 금지법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절차를 거쳐 민주적으로 통과시킨 법률 개정안을 두고 국제기구와 미국의 정치권이 왈가불가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주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이다. 국제조약인 '시민적_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9조에도 타인의 권리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의 보호를 위해서는 표현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의 중단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부 탈북자 단체는 북한주민의 인권과 헌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불안은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몫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가중된 대남 불신은 결국 개성연락사무소 폭파로 나타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듯이 한반도 평화가 한반도 번영의 토대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은 남북사이의 신뢰구축을 취한 좋은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국회는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을 시작으로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6_15선언, 10_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남북사이의 신뢰는 남북협력의 출발선이다. 대북전담 금지법 통과가 남북합의 법제화의 출발선이 되기를 기대한다.

/장금석 인천시 남북협력특보 colum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