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흐지부지하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분권 시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다.

우선 정책 지원 인력이 지방의원 1인당 1명이 아닌 2인당 1명으로 결정됐다. 이마저도 처음에는 의원 4명당 1명을 배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의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있다. 소속 상임위가 다를 경우 정책 지원 인력이 업무 부담에 시달릴 수도 있고, 혹여 의원 간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의회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1명, 국민의힘 5명, 정의당 2명, 민생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상태다. 어떤 식으로든 당이 다른 의원이 한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지방의회 역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인사권 독립 역시 완벽한 독립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방의회가 인사권 관련 큰 그림을 그리더라도 결국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 탓이다. 사실상 말만 독립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의회 곳곳에선 아쉬운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분명 기분 좋은 소식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많다”고 토로한 뒤 “앞으로 1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거나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대책 마련을 고심해야 한다. 지방분권과 자치발전 실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반쪽짜리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지방의회도 관련 법으로 움직이는 국회처럼 지방의회법을 만들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를 위한 토대가 된 건 사실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다.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도의회 역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실제 지방의회법이 생긴다면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2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첫발을 내디딘 것은 분명 고무적이다. 하지만 지방분권 시대를 실현하려면 정책 지원 인력을 1인당 1명으로 맞춰야 하고, 인사권 역시 완벽한 독립이 필요하다. 이를 이뤄내려면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분명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임태환 경기본사 정경부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