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방지 차원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3일 0시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9인 이하 집회는 마스크 착용, 참여자 명부 작성, 2m 이상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가능하다.

기간은 3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까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모든 옥외집회와 시위가 대상이며, 행정명령 발령 전에 신고한 집회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는 하루 유동인구만 250만에 달해 n차 감염 우려가 높다”며 “이런 지역 특성을 고려해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했다”고 했다.

이로써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일 0시 기준 확진자 발생 수 1∼3위를 기록한 고양시(729명), 성남시(704명), 용인시(575명)에서는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