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 제정안 수정 가결
학력우대 등 없애…2년마다 실태조사도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시와 산하기관에서 성별과 나이, 장애,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채용·승진·임금을 포함한 고용에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년마다 차별행위 실태조사가 벌어지고, 이력서에 신체 조건이나 출신지 등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내용도 기재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된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30일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민경서(민·미추홀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의 적용 범위는 인천시와 소속기관, 출연·투자·출자기관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이들 기관에는 채용·전보·승진·임금·복리후생·해고 등 고용상 차별행위가 금지된다. 조례안이 규정한 고용상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지, 임신·출산, 학력 등의 사유로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다.

이들 기관에서 채용할 때에도 취업 희망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 없는 신체 조건, 출신지, 혼인 여부, 부모 직업·재산 등을 응시원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조례안은 또 시가 2년마다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이날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권고' 수준으로 수위가 낮아졌다.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조례는 지난 2013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대전·충남에서 시행되고 있다. 조례 제정 여부는 12월18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조례가 제정되면 세부적 이행 측면에서 도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