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징계 의결·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구는 올 9월 책임감 있는 우수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연수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민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변호인 또는 소송 대리인의 선임 비용 중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사전에 규정이나 지침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돕기 위해 감사부서에 의견을 구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등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고남석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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