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올해도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골자로 하는 인천지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작동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인천시는 수송, 건설, 산업, 발전소, 항만 공항 등 8개 분야 23개 핵심 추진 과제를 추려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주말 휴일을 빼고 운행이 제한된다. 타 시도 차량의 인천시 진입도 막힌다. 위반 차량은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물린다.

항만·공항부문에서는 우선 팔미도 기점 20해리 저속운항구역을 설정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컨테이너선 등 3000t급 이상 외항선이 저속운항할 때 입출항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시는 28%였던 지난해 저속운항프로그램 참여율을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공항·항만, 수도권매립지 등에 들고나는 모든 차량은 배출가스 집중 점검 대상이다. 자동차 민간 검사소에 대한 검사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최대 출력의 80% 상한제를 적용한다. 1~6호기의 발전시설 감축 실적도 관리한다.

공사금액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 43곳은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 중·소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343곳도 민간 감시원의 집중 단속 대상이다.

시는 인천형 특화사업으로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시 시스템'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농촌 영농폐기물과 잔재물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27개 구간 103.6㎞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해 청소차와 진공흡입차를 투입한다.

어린이집 등 5479곳의 공기 청정기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저소득층에게 마스크 34만장을 추가 보급한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286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로 정해 지원사업을 벌인다.

시는 지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를 1㎥당 32㎍에서 24㎍로 떨어뜨렸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운전할 때는 공회전과 과속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