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청년 분리지급' 사업의 사전 신청을 받는다.

30일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이에 따라 도는 1일부터 도내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청년 분리지급 사업은 취학 및 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에서 30세 미만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