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중부노동청, 미설치 사실 확인
“안전조치 무책임…처벌 강화” 목소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4단계 공사장 집수정에 빠져 60대 인부 A씨가 사망한 뒤 유족이 경찰에 신고하는 황당한 사고 원인이 ‘인재’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천일보 11월25일자 8면>

특히 국책사업 공사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유족이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인천공항공사와 시공사 금호건설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안전조치 의무 등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 규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A씨가 사망한 곳은 제2터미널 확장 건축을 위한 땅파기 과정에서 나오는 물을 가두는 곳이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39분쯤 사망했다. 사고 현장에 구명튜브와 안전팬스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 조차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고 발생한 당시 A씨는 오후에 ‘1인’ 작업에 나섰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이 사고 당일 함께 작업에 투입된 현장 인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A씨의 나홀로 작업을 확인했다. 이는 당초 A씨 유족들 주장과 대부분 일치한다. “기본적으로 2인 1조로 근무하는 원칙(산업안전법)을 어겼다”며 “사망 시각은 오후1시30분쯤이고 2시간이 지난 오후 3시50분쯤 발견됐다. 가족이 신고할 정도로 부실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현재 인천공항경찰단은 일용직 A씨의 하청업체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시공사 금호건설·감리 희림컨소시엄→발주처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를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사장 안전대책 등 부실이 확인되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노동청 현장 조사도 경찰 조사와결과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사망한 시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발주처와 시공사, 하청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공사 현장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A씨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