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점검 결과 의견 수렴
위탁 운영하지 않고 법 허용 내
무상사용·수익허가 내줄 방침

'시 책임하 우선변제' 문구도 수정
평가가격 30% 초과 의회 의결도
오산시청 전경. /사진출처=오산시
오산시청 전경. /사진출처=오산시

오산시가 자연생태공원 기부채납과 관련, 행정안전부의 시정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단계에서도 행안부의 시정요구 사항을 충분히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5일 오산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2일 오산시 자연생태공원 기부채납 점검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법으로 허용한 무상사용, 수익허가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자연생태공원을 기부받을 것을 요구했다. 관련법에는 용역계약과 위탁, 운영권 등 조건이 붙은 기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연생태공원 운영자가 대출금을 미상환할 경우 금융사가 시 책임하에 우선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금융협약서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시설물 기준 가격이 30% 초과할 경우 오산시의회 의결을 받을 것과 기부한 물건의 표시, 가격, 도면 등 필요한 서류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행안부의 점검결과를 수용해 시정할 방침이다.

시는 자연생태공원을 위탁 운영하지 않고 법이 허용한 내에서 무상사용과 수익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또 금융협약서를 변경해 '시 책임하에 우선 변제'라는 문구를 수정할 예정이다. 시는 기부와 관련된 서류를 채납받을 당시 일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의 평가 가격(55억원)이 30% 초과하면 시의회 의결을 받을 방침이다. 현재 사업용지 면적이 1012㎡에서 3972㎡로 늘어났다고 해서 시설물 가격이 30% 늘어났다고 볼 수 없어 감정평가를 받아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논란이 된 자연생태공원은 시가 민간개발방식으로 2018년 10월 시의회 동의를 얻어 시청광장과 시청사 옥상 공간을 활용해 4층 3972㎡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11월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현재 공정률이 95%에 달한다.

지난 9월 안민석(오산) 국회의원이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가 뒤늦게 공정률 80% 달한 자연생태공원을 반대하고 나서자 지역 사회와 일부 민주당 시의원, 야당이 반발했다.

국민의 힘 한 시의원은 “민주당이 이제 와서 반대하고 나선 것은 특정 정치인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 행정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달 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생태체험관(용역비) 관련 예산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표결 끝에 원안 가결됐다.

당시 표결 결과 전체 시의원 7명 중 수정안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이 부결됐다. 다수당인 민주당 5명 중 2명은 반대와 기권표를 던지는 이탈표가 나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내홍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시가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행안부의 시정요구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할 것”이라며 “기부채납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오산=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