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최근 하천변에 있는 자전거길에 ‘청계천자전거길’로 도로명을 부여 고시함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고시한 자전거도로는 포일동 602-3에서 청계동 327-4에 이르는 약 3.3㎞ 구간으로, 명칭은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해졌다.

그동안 자전거길에는 도로명이 부여돼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 시 부상을 당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치파악이 어려워 사고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한 해 평균 약 60여건의 자전거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에 필요한 위치파악이 어려워 빠른 대처가 불가능했다.

시는 이번 도로명 부여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누구나 사고를 당하거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해져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심근경색, 치아 외상 등 응급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치가 필수인 만큼 이번 자전거길 도로명 부여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의왕시 시정목표의 최우선이 시민의 안전과 삶의 만족도 향상인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 곳곳의 다양한 불편함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월30일 도로명주소가 없어 찾기 힘들었던 공중화장실에도 건물번호를 부여해 시민들이 쉽게 화장실을 찾을 수 있게 했다.

/의왕=김영복 기자 yb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