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사업 개편안 원만 합의
상호 고소·인권위 진정 건 취하
화성시와 장애인 단체가 상호 제기된 경찰 고소 건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을 취하하면서 지난 7월 이후 벌인 극한 대립이 5개월 만에 일단락됐다.<인천일보 11월10·12일자 6면> 그동안 시와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개편안을 놓고 대립해왔다. 화성시와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지난 17일 만나 상호 제기된 고소와 진정 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며 “현재 경찰과 국가인권위에 고소와 진정 건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관계자는 그동안 대립해왔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개편안을 원만하게 합의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법정 대립을 피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화성서부경찰서는 고소 취하에 따라 검찰 지휘를 받아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취하하더라도 사건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공공이익과 처벌 필요성 등을 따져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인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진정 건을 '없던 일'로 종결했다. 앞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은 시가 지난 6월 기존 중증 장애인에게만 적용해온 활동보조 사업을 경증 장애인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했다. 장애인 단체는 기존 하루 24시간씩 보조인을 지원받던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크게 줄어 생존권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편안을 논의해줄 것을 주장하면서 지난 7월16∼24일 시청 시장실 앞에서 점검 농성을 벌였다. 장애인 단체 반발에 시는 지난 7월24일 개편안을 전면 수정하기로 하고, 장애인 단체 등이 참여해 새 개편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날 장애인 단체는 9일간 지속한 점거농성을 풀었다. 이에 따라 시와 장애인 단체는 지난 10월5일 화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편안을 만들어 다음 달 1일 시행하기로 했다. 개편안에는 시가 장애인 169명에게 월 100∼602시간씩 활동 보조인을 지원하던 것을 957명에게 월 10∼140시간씩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제도에서 하루 24시간 활동 보조인을 지원받은 최중증 장애인 91명 가운데 29명은 하루 20∼24시간씩 지원받는다. 이와 별도로 시는 지난 7월 장차연 소속 화성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김모(32) 사무국장 등 4명을 시청 시장실 앞 불법 점검 농성을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화성서부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반면 화성장애인야간학교 이경희 교장 등 10명은 지난 6월29일 화성시가 장애인 통행을 막기 위해 시 본관청사 엘리베이터를 일시 중단시켜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 대우했다는 진정 건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
상호 고소·인권위 진정 건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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