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박사방' (PG) /출처=연합뉴스
성착취 '박사방' (PG) /출처=연합뉴스

검찰이 'n번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한 텔레그램 닉네임 '흑통령' 30대 전직 승려에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직 승려 A(32)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224만원 추징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승려의 신분임에도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박사방' 성 착취물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승려 신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생각하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함에도 일을 이렇게 만들어 나에 대한 책망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종교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했다. 더욱 엄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한편,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 3자로부터 사들인 뒤 50여 차례에 걸쳐 15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