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에서 대마를 재배·흡연한 20대 연인을 구속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4)씨와 여자친구 B(28)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등과 대마를 나눠 핀 B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연인인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의 서울 주거지에서 대마 170g를 재배·보관한 뒤 이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주거지 외부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해 출입자를 감시했다.

경찰은 이 밖에도 파주시의 한 야산에서 대마를 채취해 흡연한 50대 남성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마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이다”라며 “현재 이들의 대마 판매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