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경기 평택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사진)은 '도로위 시한폭탄'이라 불리우는 장기 미수검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비사업용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신차 출고 후 2년 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 검사를 10년 이상 받지 않은 장기 미수검 차량이 64만대에 이르는 등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법률은 자치단체장이 자동차검사를 명령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번호판 영치만 가능해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의 검사를 강제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 부과로 조정하고,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아 운행정지명령을 받고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차량은 시·도지사가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