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이 지난 19일 폭발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인천 남동구 고잔동 화장품 제조공장의 무허가 위험물 취급 사항을 적발했다.
인천소방본부는 고잔동 화장품 제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해당 업체의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고 다음 날 소방청과 경찰, 전기안전공사, 환경부 등은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합동감식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적발 사항이 드러났다.
본부 관계자는 “사고 업체가 소독제 제조과정에서 아염소산나트륨을 위험물 허가 없이 사용한 정황에 따라 조사한 결과 지정수량을 초과해 이를 저장, 취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의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 행위에 해당돼 입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잔동 화장품 제조공장 화재로 인해 3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