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 경기 서부취재본부 부장

광명시는 지난 11일 '평생학습 장학금(가칭)'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추진 내용과 규모를 밝혀 관심을 집중시켰다.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학습에 대한 요구는 세대와 성별을 불문하고 높아졌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시가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 계획안을 발빠르게 제시한 것은 칭찬할만하다. 그러나 평생학습에 나이 제한을 둔 것은 패착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시의 평생학습 장학금은 2021년부터 만 50세가 되는 시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 화폐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평생학습 장학금은 교육기관, 학원, 문화센터, 서점 등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내년도에 만 50세가 되는 시민 약 5800여명이 첫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고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만 50세에게 평생학습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 정책'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13일 시는 토론회를 개최해 '온 국민 평생학습 장학금(가칭)' 도입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토론회 기조발표에 나선 김 의원은 “온 국민에게 스스로 가서 배울 곳을 제공하고, 언제나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배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온 국민 평생학습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의무를 이제는 이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뉴딜 과제로 온 국민 평생학습 장학금은 이제 본격 논의해 준비해야 하고 먼저 지방정부인 시가 시민 장학금으로 출발을 선언한 것은 큰 의미와 함께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 의원이 국회에서 밝힌 '온 국민 평생 장학금'과 시의 '만 50세 평생 장학금'은 분명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지난 9월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평생 교육체제 구축, 한국형 기본소득으로서의 온 국민 평생 장학금 실현이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핵심 과제”라며 “헌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등의 기본정신은 평생학습이 국민 일부에게 선별적으로 부여된 권리가 아니다. 국가가 보장할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사회권이나 시민권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온 국민 평생 장학금은 한국형 기본소득 혹은 기본 학비라고 명명할 수 있다. 점진적이고 장기적 계획으로 온 국민에게 확대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을 만 50세로 제한했으나, 김 의원은 전체 국민에게 확대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시는 내년에 지급을 시작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광명시의회에서 의결도 받지 않은 상태다.

광명자치대학을 추진하면서 면접을 진행하고, 학습 지원자를 탈락자로 만들어 평생학습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은 광명시 평생학습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광명시 평생학습은 샴페인을 먼저 터트리지 말아야 한다. 평생학습의 취지를 다시 되새겨 광명시민이 행정에 신뢰를 갖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