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안산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초대회장]
소방·경찰 공무원 노조가입 제한…직장협 소통창구되려면 제도 기반 필요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조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산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초대회장에 선출된 강병규(54·사진) 소방위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표자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는 말로 취임 소감을 대신했다.

안산소방서 직장협의회는 지난 3일 3층 대회의실에서 설립총회를 열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고 대표자를 포함해 협의위원 9인을 선출하는 등 총 35명의 회원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받고 공식 출범했다.

강 회장은 “근무여건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듣고 전달해 해결할 수 있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대부도를 포함한 넓은 관할지역과 65만 안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10개 지역에 분산돼 근무하는 안산소방서의 특성을 고려해 여러 직원의 어려운 점을 먼저 파악하고 권익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들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별로 결성된 협의 기구 즉,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고 있는 공무원들이 소속 기관의 장(長)과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향상·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결성된 공무원 단체다.

강 회장은 “앞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사항 처리, 기타 조직발전에 관한 사항을 직원들과 공유해 기관장과 상호 신의와 평등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방·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은 노조 가입이 제한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 조직 내부의 대화 창구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반 노사협의회와 같이 직장협의회에서도 의결된 사항에 관해서는 벌칙규정을 신설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활동자의 활동시간 지원(근무시간 내 활동시간 인정)과 예산확보 등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993년 3월25일자로 소방공무원으로 최초 임명돼 27여년을 소방직에 근무하고 있는 강 회장은 부천소방서 내동 소방파출소, 중앙소방파출소, 소방행정과, 구조구급과, 방호예방과, 김포소방서 예방과, 시흥소방서 소방행정과를 거쳐 지난 2013년 12월 안산소방서로 전입해 군자 119안전센터, 소방행정과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에서 소방홍보 업무와 유관기관의 정책을 소방과 접목해 활용 가능한 정책을 수집하고 사고빈발 위험지역을 발굴해 개선하는 안전협력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안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