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는 시설관리나 청소용역 노동자, 건설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에 중점을 둔 계약심사로 59억원을 사전에 증액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사업에 대해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예정가격이 과소 책정됐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았는지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우선 A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보통인부로 설계돼 있던 노임단가를 형틀목공, 콘크리트공, 조경공 등으로 공종에 맞게 조정해 기술자별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인건비 약 8645만원을 증액했다.

B시설 전기통신 공사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일괄 70% 감액돼 있던 것을 100% 모두 반영해 3억5614만원을 증액했다. 도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원가를 너무 적게 책정할 경우 자칫 부실공사나 임금체불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C시 본관 창호교체 공사를 심사할 때는 지난해 설계시점으로 적용돼 있던 시중노임단가를 2020년 입찰시점으로 적용해 건설 노동자의 임금 예산이 기존 8800만원에서 9053만원으로 늘어났다. D기념공원 청소 유지관리 용역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단가로 적용돼 있던 것을 하반기 기준으로 변경해 위생관리원의 임금이 보장되도록 했다.

또 도는 E공공기관 건물관리 용역에 대해 15일로 설계돼 있던 연차수당을 2018년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26일로 조정해 노동자가 첫해에 26일의 연차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를 약 24만원 증액했다.

누락된 퇴직공제부금비를 반영해 준 사례도 있다. F시설 전기통신 공사에서는 444만원, G시설 화장실개선 공사에서는 272만원, H일원 경관조명설비 개선 공사에서는 159만원을 증액했다.

퇴직공제부금비는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일수에 비례해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로 1억 원 이상의 공사는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함에도 누락된 경우가 많다고 도는 설명했다.

마순흥 도 계약심사담당관은 “계약심사가 공사비를 삭감해 영세 건설업체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부당한 거래를 사전에 방지해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훨씬 크다”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해 도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2608건 1조4491억원 규모의 계약을 사전 심사해 총 792억원을 절감했다. 증액 예산은 59억원, 감액 예산은 851억원이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