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이전 문제가 끈적하게 전개되고 있다.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갈등으로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잇따라 관련 법을 발의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은 군공항 이전을 위해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에는 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방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군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무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방부는 김 의원의 취지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화성시와 주민들이 반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국방부와 수원시가 입장을 같이하자 화성시가 지역구인 송 의원이 맞불을 놓는 성격의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수원군공항은 도심에 가까워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하다. 군부대 소음과 관련된 국가배상 소송은 지난 6월 말 기준 162건이고, 원고는 27만7000명에 달한다.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화성시 측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화성 주민들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원군공항 이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기피시설을 받아들이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현재 뜨거운 이슈인 쓰레기매립지•소각장 논란의 근저에는 모두 주민반대가 자리잡고 있다. 군공항은 국가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이다. 소음피해가 적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공동체 전체를 위한 화성 시민들의 대승적 자세가 요구된다. 물론 이전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에 의지하는 태도는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 정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면 화성 시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