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1건 9억여원 잘못 지원
돌려받은 금액 1억1510만원 뿐

김경근 도의원 “적극 회수해야”
교육청 “퇴직자 다수…노력할 것”
경기도교육청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잘못 지급한 인건비지원액 315만1000원을 2년 넘도록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김경근(민주당·남양주6)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립학교 급여 지원금 중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 및 회수 현황'을 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사립학교에 21건 9억4051만8000원의 인건비를 잘못 지원했다.

사립학교 급여 지원금은 사립학교법인이 도교육청에 인건비 지원액을 신청하고, 교육청에서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지급된다. 이후 도교육청의 감사에서 부당이용 등이 발견될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를 회수 조치한다.

교육청은 회수 조치 알림 공문을 학교법인에 보내고, 학교법인은 지원금을 수령한 대상자 등에게 금액을 돌려받은 뒤 교육청에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부당지원금은 건별 최대 3억2277만9000원에서부터 최소 1만7000원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부당지급 급여 중 1억1510만원을 회수했을 뿐, 8억2541만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특히 부당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에도 수년째 회수하지 못해 교육청의 의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A학교는 2018년 방학 중 근무자 중식비 315만1000원을 지급했다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고 회수 처분을 받았으나, 2년이 넘도록 회수되지 않고 있다.

B학교는 2016년 교원인건비가 잘못 책정돼 지원받은 912만2000원을 회수하라는 공문을 받았으나 5년여간 477만4000만원을 교육청에 환급하고 434만8000원은 아직 내지 못했다.

김경근 도의원은 “부당지급액은 이미 대상자에게 지급된 금액이다. 없는 돈도 아니고, 금액이 작은 경우에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본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회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당지급액 중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은 대상자가 학교를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학교법인에 회수조치 공문을 보내고, 법인을 통해 회수계획을 받는 등 지속해서 회수금 환수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부당지원금을 강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올해 법령개정으로 2020년 지원된 인건비 중 부당 지급된 경우 강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