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적용'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이다. 시장에서 900원을 주고도 살 수 있는 물건을 1000원을 주고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 출발이다. 도민들의 세금을 아껴 쓰고 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공정 경기'의 출발선이기도 하다. 경기도가 2018년 10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도내 건설업계의 우려와 반대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 조례 내용 중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정부에 100억원 미만 공공선설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토록 건의하기 위해 경기도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조례 개정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내 건설업계는 즉각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은 도의회에 탄원서를 보내 '건설업계가 불황인 상황에서 조례가 개정된다면 공사의 안전과 품질 저하 등 폐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시장 교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도의회는 조례 상정을 보류하고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의견수렴에 나섰으나 조례는 아직도 계류 중이다.

이번 주 경기도의회에서 도와 도의회, 건설업계가 같이 공론의 장을 마련해 엉킨 실타래를 풀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경기도와 건설업계가 서로 주장하는 내용을 합리적인 데이터를 놓고 비교 분석해야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공공건설 분야의 공사비에 거품이 많아 끼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현실이다. 언제까지나 이같은 불합리가 지속 될 수는 없는 문제다. 다만 현실의 시장에서는 이상만이 통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공공건설 공사비의 거품을 걷어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기존의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는 점진적 절충점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가 중심에 서서 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