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조례 제정…후속조치 전무
교육청 내달 조사 서수원 학교 국한
/경기도교육청 전경

전국 처음으로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가 1년째 사실상 후속조치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연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소음피해 측정 용역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학교 모두가 아닌 서수원 지역에 국한됐다. 조례에 담긴 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16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9월 황대호(민주당·수원4)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는 소음피해 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교직원 지원 방안, 학생 및 교직원 심리치료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학교의 소음 피해 상황을 매년 파악하고 교수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피해 구제와 소음피해 예방 대책 등의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교육감·도지사·시장·군수 및 군 관계자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례 제정 1년여가 지나도록 도교육청은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협력체계 구축도 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3억여원을 투입해 소음피해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나, 이마저도 대상은 서수원지역 10개 학교다. 이는 군 관련 소음피해를 호소한 도내 141개교의 7% 수준에 그친다.

황대호 경기도의원은 “연천 군남초에서 직접 사례 조사한 결과 학교 앞에 장갑차, 탱크 등이 지나가고, 군사훈련 중에는 학교 주차장에 군용트럭이 10대 정도 주차돼 있어 아이들이 매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격소음이나 군 대포 사격이 있는 날은 아이들이 전쟁 난 거 아니냐며 불안해한다고 한다”며 “최소한 각 지원청에 이런 피해사례가 있다면 시군과 부대, 학생들, 교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협의체 정도는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그간 소음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행되지 않아 협의체 및 심의위원회 설치가 늦어졌다고 항변했다. 소음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1월 공포됐지만, 오는 27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소음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계획 수립 등을 하지 못했다”면서 “실태조사 후 소음피해 학교를 지원할 계획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지원청을 통해 피해를 겪는 학교와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