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n번방' (PG) /출처=연합뉴스
성착취 'n번방' (PG) /출처=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와치맨'에게 실형 7년을 선고했다. 와치맨은 그간 19차례 반성문과 1회 호소문 및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진의를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모(38)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 4000여명이 넘는 접속자들에게 1만 건이 넘는 동영상과 100건이 넘는 아동 이용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해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을 해하고, 많은 양의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재판 기간 전씨가 제출한 반성문 등의 진의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그간 재판과정에서 반성문 19차례와 호소문 및 의견서를 1차례 제출한 바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웹사이트와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 관련 범죄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는 방법,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해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 받는 방법 등을 게시·공유함으로써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묵살하고 오히려 그들을 비하·멸시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앞서 본 피고인의 태도로 비춰보았을 때 과연 피고인의 감정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뉘우침이 맞는지, 혹시 더 치밀하게 범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기는커녕 더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