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청, 사건 접수 ~ 과정 검토 '사건관리과' 전국최다 운영
영장·수사심사관제 확대키로…내부통제망 이중삼중 강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 1월1일 본격 시행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앞두고 경기남부경찰이 권력 오남용을 막기 위해 '내부 통제망'을 이중삼중 강화하고 있다.

경찰의 '독자수사권'을 강화한 만큼 전문성 있는 책임수사를 펼 방안도 마련했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세부 이행 방안이 담긴 시행령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책임수사' 기틀을 다지고 있다.

이 시행안은 경찰에게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검사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검·경의 상호 협력적 관계를 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 구현을 목표로 대책을 논의해 왔다. 주요 논의 대상은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변화하는 경찰 수사 환경에 대한 교육 ▲현장 정착을 위한 수사제도 수립 및 점검 등이다.

이에 따라 수원남부, 수원서부, 부천원미, 성남분당, 용인동부 등 경찰서 5곳에 사건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책임 수사를 펼 방안을 현장에 적용해 왔다.

사건관리과는 사건 접수부터 수사 진행 과정 모두를 검토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 28곳 기준으로 가장 많다. 담당 인원만 모두 164명이다.

그동안 경찰은 신고와 고발 건 등에 대해서 해당 기능별로 사건을 맡아왔다.

예로 수사부서에서 다루는 신고 고발 사건은 '수사과'로 접수됐고, 배정도 해당 부서에서 직접 하다 보니 청탁 등에 취약할 우려가 있었다. 접수에서 배정 등의 과정을 사건관리과에서 담당하게 된 것이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적법하게 영장을 신청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영장심사관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사건 담당 부서에서 영장을 신청하기 전 이곳에서 심사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수사심사관을 본격 운영하면서 전문성도 강화했다. 수사심사관은 무혐의 등으로 종결한 사건이나, 검찰에 송치한 후 재지휘가 내려온 사건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는다. 특히 5대 범죄 등 중요사건에 대해 지도하는 등 역량을 높였다. 현재 5곳의 경찰서마다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을 각각 1명, 3명씩 뒀다.

경찰은 앞으로 도내 경찰서로 이같은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해영 청장은 이날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열린 치안정책 방향 설명회를 통해 직원들에게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전문성 향상과 함께 수사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줘야 한다”며 “책임수사체제 확립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