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고속도로 요금 인하 요구
도서민 감면 혜택 하루 2회뿐
뱃삯 포함하면 지출금액 상당
병원·보건소 이용시 이동 필수
옹진군 “할인횟수 확대 등 계획”
인천공항고속도로 톨게이트. /자료출처=인천일보DB
인천공항고속도로 톨게이트. /자료출처=인천일보DB

인천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섬 지역 특성상 육지로 나오기 위해 뱃삯을 지불해야 하는데 여기에 도로 통행료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한번 이동하는 데만 2만원 넘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12일 북도면 주민들에 따르면 섬에서 육지로 나오는데 드는 교통비는 뱃삯과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합쳐 최대 1만2300원이 든다. 왕복일 경우 최대 2만4600원까지 들어가는 셈이다.

섬과 육지를 오갈 때 타는 뱃삯은 도서민의 경우 차량 탑재 시 신도는 7000원, 장봉도는 1만원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도 도서민일 경우 2300원을 지불한다.

이는 도서민 감면 혜택이 적용된 가격이다.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 차량 탑재 시 뱃삯은 신도 1만원, 장봉도 1만5000원이다. 도로 통행료는 5500원이다.

문제는 북도면 주민들이 병원을 가거나 군청, 군 보건소 등을 가기 위해 배를 타고 나와 반드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도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에 왕복 1회, 총 2회를 감면을 해주고, 3회차부터는 원래 가격인 5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섬 주민들은 도로 통행료를 인하해주거나 3~4회차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섬이 육지랑 가까워 왕복을 2회 이상 하는 경우도 있고, 화물차로 물건을 옮길 때도 3회 이상 오가야 해 혜택이 제한된다.

장봉도 주민 이모(54)씨는 “주민들이 큰 병원을 간다거나 군청, 군 보건소를 찾기 위해서 육지로 나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3만원 가까이 비용을 들어간다”며 “섬 특성상 뱃삯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뱃삯은 제외하더라도 도로 통행료까지 내야 하니 어르신들이 많은 섬 주민들에겐 비용부담이 된다”고 털어놨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도로 통행료 관련해서 지속적인 불편사항을 건의해 2회 왕복 시에도 요금을 감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감면 대상은 생활과 관련이 있는 차량인 경차와 2t급 화물차 등이고,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