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2달 677명·방조 4명 적발
교통사고는 전년비 19.9% 감소

#10월16일 오후 10시쯤 30대 A씨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들은 술집에서 나와 A씨 차에 탔다. 지인 B씨는 A씨가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건넸다. 결국 이들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오후 11시20분쯤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0.03∼0.08)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B씨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했다.

#9월11일 오후 9시50분쯤 부천 송내역 부근에서 지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D씨는 지인이 만취 상태인 것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함께 차량에 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만취상태였다. 경찰은 C씨와 D씨를 모두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이 최근 두 달 음주 집중단속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예외 없이 처벌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음주 사고가 119건이나 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677명을 음주운전으로 적발했는데 하루 평균 11명꼴이다.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9월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늘린 결과 677명이 적발됐다. 이 중 절반 가까운 317명(46.2%)이 면허 취소(0.08%) 수치를 넘길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운전면허 정지(0.03∼0.08%)는 322명으로 집계됐다. 혈중알콜농도 측정 이후 채혈을 요구한 운전자도 35명이나 됐다. 3명은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은 동승자 4명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79건이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763명이 다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난 음주 교통사고 598건보다 119건(19.9%)이나 준 수치다.

사망자는 11명보다 4명, 부상자도 1024명에서 무려 261명이나 감소했다. 음주단속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올해처럼 지방청 차원의 일제 단속을 하지 않았다”며 “올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강화한 결과 음주 사고와 사상자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확산과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 단속한다”며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