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앞 젓새우 어장 '월선' 기승
▲ 인천시는 인천앞바다 젓새우 어장에서 불법 조업하는 타 시·도 어선들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불법조업 단속에 나서는 인천시 어업지도선 인천201호. /사진제공=인천시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인천 앞바다 젓새우 어장에서 충남과 전남 등 타 지역 연안어선의 불법 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 앞바다에서 경기도 선적 이외에 불법 조업을 하는 다른 지역 연안어선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김장철을 앞둔 데다가 코로나19 대처로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한 충남과 전남 선적 연안어선 7척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연안어선들은 야간 등 단속이 어려운 시간을 틈타 불법으로 조업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도 경계선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인천앞바다에서 기습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인천시와 경기도에 등록된 연안어업허가 어선만 조업할 수 있다.

인천시는 어업지도선(인천201호)을 이용해 타 시·도 어선들의 불법 조업활동에 대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덕적도와 굴업도 인근 해역에 젓새우 어장 등이 형성되면서 타 시·도 연안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빈번히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 앞바다 형성된 젓새우 어장에서 지난 9월과 10월 각 119만8800㎏, 43만5200㎏의 위판량을 올렸다.

시는 연안어선이 타 시·도의 경계를 넘어 불법 조업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수산관계법령과 '30일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에 단속된 7척에 대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사법절차를 밟고있다.

정종희 시 수산과장은 “타 지역 연안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천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도 경계해역에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불법 조업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해경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해 단속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