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시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현금 10만원씩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11월2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장애인(1~3급)이다. 그러나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가운데 복지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별도신청 없이 등록된 본인의 계좌로 11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 복지급여를 받지 않은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12일4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12월4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지원금은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중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에 제한을 받았던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시는 지난 4월 1893억원 규모의 ‘성남형 1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체예산 450억원을 투입해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