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도 4041가구…인천 243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04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 대상 물량은 청년이 691가구, 신혼부부는 350가구다.

이중 인천지역 공급물량은 243가구로, 신혼부부 공급은 미추홀구 59가구, 남동구 54가구, 부평구 50가구, 서구 3가구 등 166가구다. 인천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77가구(미추홀구 35가구, 서구 42가구) 로 책정됐다.

서울 604가구 등 수도권에서는 2184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는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고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집기가 갖춰진 상태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626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24가구)으로 나뉜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기존 3%에서 2.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월 임대료 2만원(종전 2만5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보증금 1000만원을 낮출 수 있고, 반대로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를 1만원 낮출 수 있다.

신청접수 온라인(PC,모바일)는 청년 유형이 11월9~11일 접수해 12월11일 예비입주자의 순번을 발표한다. 신혼유형은 11월12~16일 신청접수 하며, 12월18일 예비입주자의 순번을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