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직장운동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인권침해 사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내년 초까지 인권침해 사례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관련 규정도 재정비한다.

매뉴얼은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민·관·경 협력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보호(분리), 사실 조사, 가해자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인사규정(직장운동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후속 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게 재정비한다.

또 내년 초 모든 직장운동부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 행위 및 인권침해 여부 파악을 위한 심층 설문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이를 위해 스포츠 전문 상담 인력 풀을 구축하고 선수들의 심리 상담을 연계한다. 이와 함께 스포츠 폭력과 불합리한 훈련 방식에 대해 누구나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인권침해 핫라인' 플랫폼도 내년 초 시청 홈페이지 '은수미 핫라인'에 개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 ▲운동이용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보수 ▲합숙소 등 폐쇄회로(CC)TV 확대 설치 ▲선수들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전담코치 추가 배치 ▲관외 학교운동부 선수 및 사설 코치의 빙상장 사용시간 구분 등을 통해 선수들의 훈련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시 관계자는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스포츠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포츠계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