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 전 차관은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28일 법정구속 됐다.

하지만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100만원을 받은 혐의 등 다른 뇌물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됐다. 윤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됐다.

/곽승신 기자 kiss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