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서 전화받고 올라와 업무
되돌아간다 말하니 상관 질책
반강제 성금모금 실적도 압박
평택경찰서 30대 간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경기남부청 직협 회장단)가 동료직원들로부터 A씨가 최근에 힘들어했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일보 19·20·21·22일자 6면,
23·27·28일자 1면>
29일 평택경찰서 직원 등에 따르면 간부 A씨는 이달 9~11일 휴가를 내고 경북 예천 처가에 벼 베기 등 농사를 도우러 가족과 내려갔다.
A씨가 휴가를 간 9일 오전 11시42분쯤 평택 팽성읍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30대가 60대에게 주먹을 마구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날 정오쯤 A씨는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4시간여 동안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를 봤다. 간부 A씨는 통화가 끝내자마자 오후 4시40분쯤 가족을 두고 곧장 평택으로 올라가 사건을 처리했다.
직원들은 “휴가를 떠난 A씨가 도중에 올라와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피의자가 이날 오후 6시55분쯤 붙잡힌 상태로 1차 사건처리를 마친 간부 A씨가 밤에 가족들을 데리러 예천으로 가려고 했다. 하지만 상관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면서 끝내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원들은 이달 들어 간부 A씨가 사건처리 실적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실적 저조 등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때는 간부 A씨가 유족에게 “실적이 꼴등이다”라고 하소연하던 때다.
실제로 평택경찰서는 9월 중순부터 10월16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이웃 돕기 기부금을 모금했다. 매달 2000원을 1년간 평택시의 한 복지단체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방식이다. 자발적인 참여가 본래의 취지지만 사실상 반강제적이었다고 일부 직원은 주장하고 있다.
모금은 C부서에서 주관했는데, 당시 주무과장은 타 부서 과장들에게 부서별 실적을 통보하면서 참여를 부추겼다.
C부서 과장은 “중간 실적을 각 과장에게 건네면서 참여를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직협 회장단은 지난 27일부터 평택경찰서에 조사 참여팀 4명을 파견해 동료직원들로부터 사건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면담을 통해 직원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현재까지 유의미한 진술을 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경훈·최인규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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