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집값 20∼25%만 낸 후 20~30년간 취득
입주 후 임대료는 시세보다 낮게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토지와 건물 지분의 20∼25%만 먼저 취득하면 주택을 분양을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2023년부터 분양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꾸린 TF(태스크포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일부 지분을 취득해 입주한 뒤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적립식으로 사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주택이다. 지분을 모두 확보하기 전까지는 공공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분양자가 최초 분양시 건물과 토지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나머지 지분은 입주 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에는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했다.

당장 집값의 4분의 1만 있어도 일단 입주하고 나머지 대금은 천천히 분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더욱 많은 실수요자들이 적은 돈으로 집을 사게 해 준다는 취지다.

정부는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의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등 인기 지역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중점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공급 일정을 고려하면 지분적립형 주택의 분양은 2023년부터 가능하다.

/곽승신 기자 kisse@incheonilbo.com